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립종자원, 본원 각 과 및 센터ㆍ지원ㆍ사무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책무) #
① 국립종자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 등(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내규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
① 원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종자원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국립종자원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부여된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통신,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된 사항은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 인력 및 관련 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 농식품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협력
7. 보안관제, 사고 대응 및 정보 협력 업무 총괄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정보보안감사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감독
10.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1.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④ 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