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관리자"란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지보수" 란 관제시설을 점검 또는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보호" 란 관제시설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4. "조정" 이란 관제시설에 설정된 값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정비" 란 관제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제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찰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 및 관제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 #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제시설의 구분) #
① 관제시설은 필수ㆍ보조 관제시설 및 그 밖의 관제시설로 구분한다.
② 필수 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2. 레이더
3. 선박자동식별장치
4. 초단파 무선전화
③ 보조 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전송 시스템
2.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3.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④ 관제업무를 위해 설치되는 관제시설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지 않은 관제시설은 그 밖의 관제시설로 분류한다.
제6조(관제시설의 설치 및 검사)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전파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관제시설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 #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1
2. 레이더 기술기준: 별표 2
3. 선박자동식별장치 기술기준: 별표 3
4. 초단파 무선전화 기술기준: 별표 4
5. 무선전송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5
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6
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기술기준: 별표 7
제8조(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 업체의 선정) #
지방청장은 민간업체를 통해 관제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국가계약법」에 따라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관제시설의 점검ㆍ기록) #
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및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정기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자체실정에 따라 해당 서식의 점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일일점검: 선박교통관제사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1호서식)
2. 주간점검: 시설관리자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2호서식)
3. 월간ㆍ분기점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점검 실시 및 그 결과 기록(별지 제3호서식)
③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수시점검을 시설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외에 해빙기, 동절기, 우기 및 태풍 등 기상변화를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관제시설의 조정ㆍ정비) #
센터장은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관제시설을 점검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ㆍ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정비를 해야 한다.
제11조(관제시설의 이력관리) #
① 센터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제원 및 특이 이력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제시설 이력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지보수 상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조정ㆍ정비를 실시한 경우
2. 관제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중지된 경우
3. 그 밖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예비품의 확보 및 관리) #
① 센터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을 확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관제시설 운용의 중요도
2. 유지보수 이력 및 장애발생 빈도
3. 관제시설의 사용기간 및 내용연수
4. 기존 운용 중인 관제시설과의 호환성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품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3조(전산기록) #
센터장은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의 조치사항을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관제시설의 내용연수) #
① 관제시설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제시설은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10년
2. 레이더: 10년
3. 선박자동식별장치: 10년
4. 초단파 무선전화: 7년
5. 무선전송 시스템: 8년
6. 초단파 방향탐지 시스템: 10년
7. 초단파 자동방송 시스템: 10년
② 관제시설이「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정보보호 대책) #
센터장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라 관제시설의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6조(함정 지원요청) #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에게 함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
① 센터장은 관제시설의 고장으로 관제업무가 중지된 경우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관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제시설의 고장으로 관제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