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ㆍ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ㆍ전파환경조사ㆍ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ㆍ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설비"란 무선설비와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기기를 말한다.
2. "특별감시"란 국가안보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전파혼신감시 등 특별히 요구되는 전파감시업무를 말한다.
3. "위성전파감시"란 우주국ㆍ지구국 또는 우주에 있는 전파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성망의 국제등록 여부 및 통신제원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용위반"이란 법 제19조ㆍ제1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5조에서 제27조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무선국"이란 법 제19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의2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6. "불법전파"란 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말한다.
7. "불법주파수"란 허가ㆍ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주파수를 말한다.
8. "전파스펙트럼점유율"이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의 출현빈도를 일정기간 측정하여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9. "변칙설비"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원이 변경되어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고정전파감시"란 고정지점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
가. <삭 제>
나. <삭 제>
다. 2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20㎒∼6㎓(측정), 로컬 및 원격국
라. 해상ㆍ항공 전파감시시스템: 20㎒∼3.6㎓ 또는 20㎒∼7.5㎓(측정 및 방향탐지), 공항 및 항만지역 원격국
마.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9㎑∼7.5㎓(측정), 20㎒∼7.5㎓(방향탐지), 로컬 및 원격국
바. 단파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9㎑∼30㎒(측정), 강릉ㆍ울산ㆍ광주지소 및 당진사무소
사. 단파대 고정방향탐지시스템: 1.5㎒∼30㎒(방향탐지), 당진사무소ㆍ울산지소(광대역) 및 강릉ㆍ제주지소(협대역)
11. "이동전파감시"란 고정전파감시 사각지역 또는 전파이용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의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
가. <삭 제>
나.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 9㎑∼40㎓(측정), 20㎒∼3㎓(방향탐지), 전파측정 및 방향탐지용 중형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