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학술 발표 등 시험연구사업 결과의 대외발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표내용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 #
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결과물을 제4조에 따른 학술활동 심의회 의장인 종자검정연구센터장에게 사전에 발표내용을 제출하고 학술활동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술활동 심의회는 국립종자원의 업무 보안사항 여부, 업무상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③ 논문 투고 시 연구비 지원주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학술활동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제3조에 규정한 국내외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 발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활동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술활동 심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종자검정연구센터장으로 하며, 의장이 정한 관련분야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정한다.
④ 학술활동 심의회는 각 부서의 직원이 심의 요청한 연구결과의 학술적 가치, 대외발표 적합성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 심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
제5조(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관련 비용 지급) #
①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영문 번역 및 교정료, 논문게재료를 지급하며, 논문게재료는 게재가 확정시 지급한다.
②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이 학술대회에 참석 또는 발표할 경우, 학술대회 등록비, 포스터 인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립종자원 소속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이 학술지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학회 가입비 또는 연회비 납부가 필수이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단, 1년에 한하며, 종신 학회비는 제외한다)
④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용은 해당 논문저자의 연구과제 수용비 또는 해당기관의 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비용지급 대상은 별표와 같이 국내외에 등록된 학술지와 이를 발행하는 학술단체에 한한다.
제6조(성과관리) #
대외발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기타발표 등의 결과물을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종자검정연구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연구성과관리시스템에 결과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