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업무 등의 위탁) #
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조(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 #
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서 "상담실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을 말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
7. 기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경력인정의 신청)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3조에 따른 상담실무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ㆍ일시ㆍ장소ㆍ상담대상ㆍ주요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