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공간 규격, 전담 인력, 사업 능력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신청)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간 규격의 기준) #
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인증기관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총면적은 120㎡ 이상일 것
2. 총면적 내에서 7m×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을 확보 할 것. 다만, 해당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체육시설에서 동일한 크기의 공간을 이용하면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인증기관(이하"자체재원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면적은 40㎡ 이상일 것
2. 총면적 내에서 4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3. 인증 대상별 추가 공간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가. 유소년은 2m×17m 이상일 것
나. 청소년은 7m×15m 이상일 것
다. 성인은 2m×5m 이상일 것
라. 노인은 3m×5m 이상일 것
제4조(전담인력의 기준) #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해당 기관 소속의 행정 인력 1명 이상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
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
② 자체재원 인증기관은 제1항 제3호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신청 시 제1항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담인력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인증업무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인력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능력의 기준)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호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체력측정 장비 설치 및 인건비 등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능력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 소음 차단 및 효율적 공간 활용 등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적정한 환경 제공 능력
제6조(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6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