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기록관장"이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6. "기록물관리책임자"란 각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처리과의 책임자를 말한다.
7. "기록물관리담당자"란 각 처리부서 계 내에서 기록물 정리·이관 등을 주관하는 1인 이상의 담당자를 말한다.
8.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구명칭 및 분장업무
제5조(기록관 설치·운영)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