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필요시 조사항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물질"(이하 "사고물질"이라 한다)이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말한다.
2. "화학사고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란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함을 말한다.
3. "노출"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람(또는 환경)과 사고물질의 접촉을 말한다.
4.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란 사고물질의 노출시간에 따른 일반인구집단(태아, 어린이 등 민감집단 포함)의 건강영향(자극증상, 비가역적ㆍ지속적인 유해영향, 생명위협ㆍ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기 중 사고물질의 농도를 말한다.
5. "현장대응자"란 화학사고의 초동 대응, 현장 수습 등의 활동으로 화학사고 물질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노출가능지역"이란 화학사고로 인해 피해 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영향조사의 실시기준 및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제4조(영향조사 실시기준) #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물질 노출로 인한 인명피해 외의 단순 안전사고는 제외하며,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영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사망 또는 입원환자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사업장 밖에서 측정한 대기 중 사고물질 농도가 급성노출지표의 기준치(자극증상 이상)를 초과한 경우
5. 화학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화학사고 발생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현장수습조정관에게 영향조사를 요청할 경우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