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각 항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제2조(적용범위)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을 말한다.
2. "시험관리책임관"이라 함은 시험위원의 섭외, 출제문제의 관리, 시험문제의 편집, 인쇄, 포장 및 기타 시험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제8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시험위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등 시험문제의 출제ㆍ검토ㆍ선정, 채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4. "문제은행"이라 함은 시험문제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 및 시설과 시험문제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검정시행계획의 수립) #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3.〉
1. 검정분야
2. 시험방법
3. 시험일정
4. 시험문제의 출제
5. 기타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검정시행계획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검정시행의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