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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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액 및 지원제외 기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