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요
제1조(목적) #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공관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보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1의 2. "예방" 이란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서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의 3. "대비"란 위기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의 4. "대응"이란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의 5 "복구"란 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사후 평가 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안전 및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 재외공관을 말한다.
3.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에 대한 테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획조정실장의 책무) #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재외공관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1. 재외공관 안전관리, 재외공관원 보호 등에 대한 총괄·조정
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리모델링 등 추진
3.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원
4. 재외공관 안전점검
5. 재외공관 보안점검
6.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완
7. 재외공관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제4조(재외공관장의 책무) #
① 재외공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