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돼지"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를 말한다.
2.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조건) #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또는 수출 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제5조(농장 질병 비발생 및 예방접종 조건) #
①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
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
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
②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격리검역) #
① 수출국 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수출돼지는 제1항의 격리검역기간 중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제7조(내·외부 기생충 및 곤충 구제) #
수출국 정부는 격리검역기간 중 내·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동 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시설 등의 소독) #
수출국 정부는 수출돼지의 검역시설 및 수출돼지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 세척 및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9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명시한 사항
2.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3.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
4. 제6조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제6조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
6. 제7조에 따라 약제를 처치한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자 및 처치량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11조(제3국 경유금지) #
수출돼지는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제4조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돼지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돼지의 불합격 조치) #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돼지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