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기술기업화사업"이라 함은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기업화"라 함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
제3조(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심사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심사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⑧ 심사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의 요건) #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것
2. 심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
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제3장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절차
제6조(신청 및 처리기간) #
①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기업화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기술기업화사업 대상기술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
가. 특허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국내 기술: 특허등록원부 또는 실용신안 등록원부
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증신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단체(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개발한 기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협약서 사본 및「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제2호의 연구과제 요약서 사본 또는 해당 기관·단체가 개발한 기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록부
마.「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 배치설계 등록원부
3.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명세서
4.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취득에 대한 증빙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및 결과안내)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기술기업화 사업 인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인정 여부
2. 국내 최초의 기업화 여부
3. 기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심의·의결서를 송부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심의·의결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를 신청자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절차 등) #
①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조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재검토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