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등 안전점검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라 한다)과 중기관리계획,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등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성능평가 시스템(이하 "SOCFMS)을 통칭한다.
2. "제출도서"란 법 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을 말하며, 설계도서 등의 상세목록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3. "제출의무자"란 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도서를 제출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삭제
5. "시설물관리대장"이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양식을 말한다.
6.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영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관리계획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7.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결과"란 법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8. "성능평가 결과"란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9. "유지관리 결과"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개량ㆍ보수ㆍ보강 결과,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 안전조치 결과 및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0. "지정기관"이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11. "취합기관"이란 관리주체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에 입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한 시설물관리계획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