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이라 함은 보호기관, 교정기관, 출입국기관, 법무연수원(분원포함)을 말한다.
5. "보호기관"이라 함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지)소,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말한다.
6. "교정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지)소 및 위탁교도소를 말한다.
7. "출입국기관"이라 함은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
① 법무부장관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목록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