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가스계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방사성능) #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장치가 작동된 후 즉시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것
2. 자동소화장치의 방사효율은 85 wt%이상 이어야 하며 20 ℃ 설계값의 ± 10 % 이내 일 것
3.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시간은 사용상한온도, 20 ℃, 사용하한온도에서 20 ℃ 설계값의 ± 20 % 이내 일 것
4. 제3호에 따른 20 ℃에서의 방사시간 설계값은 이산화탄소 및 비활성기체는 60초 이내, 할로겐화합물 및 청정소화약제는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4조(내식시험) #
자동소화장치의 외함 및 주요부분은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완제품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제품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완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시료로 시험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검사 등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내식성 재질의 경우에는 시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부품은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우는 허용된다.
3. 외함은 5 wt%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외부를 도료로 방청 가공한 소화기 본체용기는 KS M ISO 2409(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제5조(합성수지노화시험) #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밸브, 밸브부품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 지시압력계 및 압력표시기(가압되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경우에 한함), 지지장치(bracket)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60 ± 5) ℃ 및 상대 습도 (50 ± 5) %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고 방사성능, 지지장치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기가열노화시험
시료를 (100 ± 5) ℃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시료를 소화약제와 접촉되는 상태로 (87 ± 3)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한다.
3. 내후성시험
시료를 (63 ± 5) ℃에서 2등 카본-아크로부터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시험을 한다.
제6조(압력스위치) #
압력스위치방식의 경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689 kPa에서 5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시킨 후 최대 작동압력의 75 % ∼100 %에서 1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부품의 파손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음향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최소사용압력 및 온도 조건에서 3.05 m 이격하여 측정한 음압은 90 dB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방출관) #
① 방출관은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재질이어야 한다.
② 방출관과 밸브 사이의 연결부(방출관에 연결부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나사로 연결하거나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출관이 밸브로부터 분리되어 바닥에 닿는 경우 방출관이 이탈하거나 방출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8조(충전가스) #
질소를 충전가스로 사용하는 경우, 질소의 이슬점은 -51.1 ℃ 이하여야 한다.
제9조(명판) #
자동소화장치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1. 명판노출시험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다. (87 ± 1) ℃에서 90일
라. 제5조제3호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10조(최고사용온도시험) #
사용상한온도에서 수직으로 90일 동안 보존하고 (21 ± 3) ℃에서 24시간동안 보존하는 경우 부식, 누설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소화시험) #
자동소화장치는 별표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A급 소화시험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
2. B급 소화시험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
제12조(다른 기준의 적용) #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13조(세부규정) #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