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압력) #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3.0 ㎫의 수압을 3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3조(재 료) #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송수구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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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다.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구조등) #
①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다.
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
3. 송수구는 본체ㆍ체크밸브ㆍ조임링ㆍ명판 및 보호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캡은 본체(매립형의 경우 명판)와 쇠줄(φ1.5 ㎜이상)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유수통과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노화시험) #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의 부품이 사용된 송수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금속물질에 변형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1. (121 ± 1) ℃에서 180일간 노화시킨다.
2.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제6조(체크기능시험) #
송수구의 2차측에 1.5 m의 수두압을 16시간 동안 가하는 동안 시트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제7조(마찰손실시험) #
송수구에 800 L/min(쌍구형은 2400 L/min)의 유량을 흘렸을 때 등가길이는 38.3 m 이하이어야 한다.
제8조(내구성시험) #
송수구는 30분 동안 800 L/min의 유량을 흘렸을 때 체크밸브의 파손, 분리 등이 없어야 하며, 제2조제2호 및 제6조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9조(다른 기준의 적용) #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10조(세부규정) #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