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등) #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선택밸브는 자동개방을 위하여 피스톤 릴리스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치의 고장 시에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소화약제가 통과하는 내부는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
4. 접합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나사 또는 용접용 소켓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선택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한다.
6. 선택밸브는 토출구의 안지름에 따라 호칭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으로 한다.
7. 선택밸브의 최소유체통과면적은 토출구 내측면적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8.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수동조작력은 178 N 이하이고, 수동개방장치의 이동거리는 366 ㎜ 이하이어야 한다.
9. 수동에 의하여 조작하는 부분에는 조작의 방향 또는 개폐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제3조(재료) #
선택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주강품)의 SC48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2. 선택밸브의 관플랜지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선택밸브에 사용되는 고무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4조(내압시험) #
선택밸브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기밀시험) #
선택밸브의 밸브시트는 닫힌 상태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압력을 공기압 또는 질소압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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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능시험) #
선택밸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밸브는 자동 또는 수동의 방법에 의하여 작동하는 경우에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2. 피스톤릴리스는 1 ㎫의 압력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볼타입인 경우 2.5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3. 솔레이노이드밸브는 정격전압의 ±20 %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밸브시트를 확실하게 열 수 있어야 한다.
4. 선택밸브의 작동시간은 3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내구성시험) #
선택밸브는 닫힌 상태에서 완전히 열린 상태로 작동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500회 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제5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진동시험) #
선택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진동을 가하는 경우 작동되지 말아야 하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험 후에 제4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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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저ㆍ고온시험) #
선택밸브는 항온조에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에서 각각 2시간동안 밸브가 닫힌 상태로 유지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마찰손실시험) #
선택밸브에 3.0 m/s 이상의 유속으로 물을 방출하는 경우 등가길이는 신청 값의 ±5 % 범위 이내이어야 하다.
제11조(응력부식시험) #
황동부품(아연 15 wt% 이상에 한함)을 사용하는 선택밸브는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 동안 습암모니아공기혼합물에 노출시킨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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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기준의 적용) #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13조(세부규정) #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