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대책본부에는 총괄반,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을 두고, 총괄반에 기획총괄반, 현장점검반, 자원관리반 및 대외홍보반을 둔다.
제3조(기능) #
①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은 인력, 예산, 대외협력 등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기획총괄반은 메르스 예방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 총괄, 각종 정보 및 통계 총괄, 각종 회의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현장점검반은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의 현황 파악 및 관련 통계 관리,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메르스 의심환자 진단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자원관리반은 접촉자 격리를 위한 시설 및 의료인력, 물품 등 의료자원 관리, 병원 내 감염확산 방지, 비상 방역 및 검역체계 관리, 메르스 사망환자 장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대외홍보반은 대국민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홍보전략 수립, 언론 및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반별 기능에 속하지 않으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총괄반장이 정하는 반에서 처리한다.
제4조(구성) #
① 대책본부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총괄반장,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 및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장관으로, 부본부장은 차관으로 하고, 총괄반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총괄반 소속 각 반의 반장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의 근무자는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민관합동대책반 운영) #
①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민관합동대책반은 메르스 관련 학회와 대책본부로 구성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① 대책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수 등) #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