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안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조사"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연안해역(이하 "연안해역"라 한다) 중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구역"이란 연안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점(길이×폭)을 말한다.
3. "위험구역평가"란 위험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ㆍ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사고 발생구역
나. 연안사고 다발구역
다. 연안사고 관리구역
4. "출입통제장소"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에 대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서장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관리시설물"이란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국민들이 인식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보전달시설: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방송ㆍ경보장치
나. 사고예방시설: 안전난간, 차량멈춤턱, 조명장치
다. 인명구조장비함
라.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험구역과 출입통제장소에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7. "인명구조장비함"이란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안해역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는 장비 보관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안전사고 위험성 조사 및 위험구역 평가
제4조(위험성조사) #
① 해양경찰서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관할 연안해역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위험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