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방위사업청 인력구조 개편 관련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본원칙) #
인력구조 개편 관련 직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대외 기대 수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을 편성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4조(기능) #
인력구조개편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5.5.13.자 청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 구성 방안에 관한 사항
2. 전환직위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채용 분야에 관한 사항
4. 군인 현원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사항
5. 그 외 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과 간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청 장관급장교중 최선임 현역 장교로 한다.
②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되, 신분별 대표성 있고 신망 있는 청내 국ㆍ부장급 중에서 현역군인ㆍ일반직공무원 동수로 구성하며 청장이 선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장과 창조행정담당관이 공동간사를 담당한다.
제6조(배석) #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관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의 직무) #
공동간사인 운영지원과장과 창조행정담당관은 회의 개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기간 및 형태) #
위원회는 정책심의회의 의결 후 규정 발령시부터 ‘17년말까지 비상근으로 운영한다. 단, 필요시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
① 위원장은 안건 작성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현역군인 의견수렴단) #
① 인력구조개편추진 관련 현역 장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현역군인 의견수렴단(이하 "의견수렴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의견수렴단장은 계획운영부장이 되며, 단원은 현역 중 군/계급/출신별, 본부별로 대표성 있게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의견수렴단장이 선정한다.
제12조(추진상황의 보고) #
간사는 상정안건에 대해 청장에게 사전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청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