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국장"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 본청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나"급)에 보임된 사람을 말한다.
4. "국외근무자"란 국외직무파견자 및 고용휴직자 등(국외훈련자 제외)을 말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ㆍ교육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1.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소속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
2. 전문성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
3. 소속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할 것
4. 성별, 직렬, 지역, 학력,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사가 실현되도록 할 것
②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소속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