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에 대한 권고사항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
3.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안건 개요,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
위원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
위원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간사) #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심의결과 보고)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의 요청) #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등) #
이 운영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