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화책임자의 정화비용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양정화비용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토양정화비용지원 대상)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화비용지원을 요청할 경우 법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제2장 정화비용지원 지원 방향
제1절 정화비용지원 지급기준 및 사업비 관리
제4조(정화비용지원 지급 기준) #
①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지원하는 정화비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청정지역 등의 지역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화비용지원요청을 지자체별로 취합ㆍ관리하여 기획재정부 정화비용지원 예산신청 시기에 맞추어 협의ㆍ신청한다.
③ 비용지원 적정성 검토 및 예산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정화비용지원의 경우 설계비, 정화공사비 및 정화검증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화비용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부지임대비 또는 기타 부대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제5조(정화비용지원 사업비 관리)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비용지원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지급세부내역서, 원인행위 관련서류(지출결의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통장사본 등)등 각종 증빙자료를 반기별 또는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