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책임체계 명확화를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법 제10조의9에 의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오염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통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명령 우선순위 결정, 정화책임의 근거, 손해배상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구별, 연대책임 및 비용부담관계, 정화책임의 소급, 정화책임의 면제 또는 책임범위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데 적용한다.
②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자문 대상) #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 연대책임 및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정화책임의 소급 가능성, 정화책임의 면제 등과 관련하여 토양정화책임 분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나 토양정밀 조사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 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를 한 경우로서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4조(자문 효력)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등을 명할 때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의 범위, 책임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이익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민사책임)의 손해배상책임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을 엄격히 구별한다.
제2장 토양정화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