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75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7조 및 제88조 〈개정 2021.6.23., 2022.12.15.〉
2. 「병역법 시행령」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9까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153조, 제156조, 제158조 및 제165조 〈개정 2021.6.23., 2023.12.29.〉
3. 「병역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 및 제117조
제3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병역법」을, "영"이란「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1.6.23.〉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임기제부사관"이란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외에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복무를 약정하고 연장복무기간 중에는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첨단장비 운용 등 전문분야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0.12.31.〉
4. "전문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ㆍ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하며, 세부 모집분야는 별표 1과 같다.
5. "기술행정병"이란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모집특기별로 선발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이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로서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되지 않아도 기술행정병의 일부 특기에 지원하여 군 복무할 수 있는 "기술양성특기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1.6.23., 2026.3.27.〉
6. "동반입대병"이란 친구 또는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여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31.〉
7.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ㆍ형제자매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