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이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삭제
3. "정책지정과제"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총괄기관"이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6.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국제공동연구"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이란 법 제20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개발사업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에 따른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개발사업
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사업
6.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승강기산업 연구개발사업
7.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사업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9. 그 밖에 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기반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