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한다.
② 비밀 및 대외비 간행물에 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③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르되, 공동 연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간행물이란 연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정기간행물, 홍보책자 등을 말한다.
② 발간이란 간행물의 기획, 원고집필, 편집, 인쇄 및 교정 등의 업무를 말한다.
③ 배부 및 관리란 간행물 배부, 보관, 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발행인) #
간행물의 발행인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2장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운영
제5조(정기간행물 발간의 자문) #
정기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제외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은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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