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국가우주위원회, ‘12.5.25)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위성 탑재체(이하 "환경위성"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위성 탑재체"란 정지궤도 복합위성에 탑재되어 기후변화유발물질과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위성센서를 말한다.
2. "자료처리 알고리듬"이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하는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3. "환경위성센터"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된 자료를 수신, 저장, 전송, 활용체계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이란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위성 탑재체 H/W 개발 사업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환경위성 알고리듬 개발 연구단"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EI(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환경위성 자료처리 알고리듬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단을 말한다.
6. "관계공무원"이란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과 관련된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위성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자료처리 알고리듬 개발, 환경위성센터 개발 등을 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개발 계획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협의회,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 환경위성사업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환경위성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금ㆍ보조금 기타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ㆍ감독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에 따른다.
제2장 환경위성 개발사업 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