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각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2.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 포함)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각종 자료의 입력, 조회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정보화사업담당자"라 함은 각 경찰관서에서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개발ㆍ운영ㆍ유지보수ㆍ정보시스템감리ㆍ사업관리의 위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경찰 정보통신"이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설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 또는 송ㆍ수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8.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찰관서의 네트워크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으로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전산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ㆍ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말한다.
1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할 경우에 정보의 유출, 위조, 변조 및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보안(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란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2. "접근권한"이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정보를 생성ㆍ변경ㆍ열람 또는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3.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 CD, 외장형 하드디스크(SSD 등), 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4. "전자파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기기ㆍ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