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유역관리국장, 하천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대기환경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5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