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
① 국장, 단장, 과장 및 담당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총무과장은 별표 공통사항에 대해서 국ㆍ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 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받아야 하며, 협조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