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