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공관장 및 분관.출장소장의 업무 인계인수) #
재외공관장 및 분관·출장소장의 업무 인계·인수는 「재외공관장 이·부임시 행동지침」을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사유) #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30일 이상의 장기 공석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자) #
① 사무 인계인수는 전·후임자간에 행한다. 단,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직무대리 또는 소속 부서장 또는 공관장이 지정한 자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인계인수 직위의 직상위자는 인계인수 확인자가 된다.
제5조(인계인수 기준일) #
사무인계인수 기준일은 그 사유 발생일로 한다. 단, 확인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인계인수의 방법) #
① 사무인계인수는 전임자가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바탕으로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상호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계인수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원본 포함 3통을 작성하되, 원본은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 서명·날인 후 부서 또는 공관에서 보관하고,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인계인수 종료 후 추가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서 작성시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한다.
제7조(재외공관 근무자의 특칙) #
① 재외공관 부임 또는 귀임으로 인해 인계·인수자간 공동근무기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 1항에도 불구, 인계자가 인계인수 기준일 15일전까지 제8조의 인계인수서를 인수자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② 인계인수서 원본은 인수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확인자의 검토 후 인계자가 서명·날인한다. 인수자는 부임 이후 확인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한다.
제8조(인계인수서의 작성) #
① 인계인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가 명시된 표지
2. 연간 업무계획, 성과목표 및 조직·예산 현황(부서장급 이상에 한함)
3. 소관 업무 상세정보 및 진행상황
4. 기록물철 목록
5. 업무유관자 정보,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② 인계인수서의 작성은 별표 1의 표준서식에 의하되, 업무 여건에 따라 양식을 달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보칙) #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 업무 인계인수는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