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제2조(적용범위) #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3. 24., 2024. 8. 14.〉
제3조(소관업무) #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ㆍ생산ㆍ제공 업무와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 업무 외에 항공기상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24., 2010. 4. 23., 2024. 8. 14.〉
1. 항공기상관측ㆍ예보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2. 공항지역 기후통계 및 민원처리
3. 항공기상 관련 용역 및 수탁사업
4. 그 밖에 항공기상청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원칙) #
항공기상청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항공기상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개정 2008. 3. 24., 2010. 4. 23., 2024. 8. 14.〉
제2장 업무집행절차 등
제5조(업무협의 및 보고) #
①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3. 24., 2022. 7. 7., 2024. 8. 14.〉
1. 다른 법령이나 이 훈령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항공기상청장이 기상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항공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