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조정비용"이란 조정 수수료, 조정위원 수당 및 경비, 기술평가비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3. "중재비용"이란 중재 수수료, 중재위원 수당 및 경비, 기술평가비 등 분쟁의 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4. "사건"이란 분쟁에 대한 조정사건 또는 중재사건을 말한다.
5. "조정부"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되어 개별분쟁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조정위원을 말한다.
6. "중재부"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되어 개별 분쟁의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중재위원을 말한다.
7. "기일조서"란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기일마다 조정 또는 중재의 경과 및 내용 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8. "조정조서"란 조정절차에서 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부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9. "조정안"이란 조정의 성립을 위하여 조정부의 회의에서 조정부가 의결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법 제23조제4항 각 호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자나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위원 후보자를 구성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1. 분야별 업무 경력 및 전문성
2.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의 보유 정도
3. 위원으로서 활발한 활동 가능성
4. 그 밖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ㆍ중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