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2장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해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 현황ㆍ건축물의 현황,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는 공간정보 및 국토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토지이용ㆍ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된 자료와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초조사 항목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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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지적재조사지구를 지나는 도로ㆍ구거ㆍ하천 등 국ㆍ공유지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적도면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포함되는 부분을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실시계획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고시가 있은 때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공고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⑤ 삭제
제6조(주민설명회 의견청취) #
① 지적소관청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설명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주민설명회 개최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