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본인"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전호의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경제적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ㆍ심리치료비ㆍ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ㆍ긴급생활안정비의 지급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ㆍ심리치료비ㆍ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ㆍ긴급생활안정비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ㆍ의결 기구를 말한다.
5.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담당관(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이 배치되어 있는 검찰청의 경우 피해자지원 공익법무관)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란 각급 검찰청 소속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검사, 공익법무관 및 송무담당직원을 말한다.
7. "집행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추징 등 재산형 집행 또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재무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세입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경제적 지원의 대상) #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형법 제13장, 제24장 내지 제26장,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의 범죄, 제36장의 범죄
2. 형법 제333조 내지 제342조의 범죄
3. 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의 범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전 3호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5. 기타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② 전항의 범죄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
2.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포함한다)에서 발생하였을 것
3.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 다만,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사건에서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피해자 사망시 그 유족)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