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관'이라 함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계약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위탁 등을 받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중앙계약관'이라 함은 중앙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계약관을 말한다.
4. '중앙계약'이라 함은 각급부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물품구매ㆍ제조, 용역 중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를 말한다.
5. '부대계약'이라 함은 각급부대 재무관이 수행하는 계약업무를 말한다.
6. '각급부대'라 함은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등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계약의뢰하는 부대(기관)를 말한다.
7. '사업주관부대(서)'라 함은 중앙계약 대상사업에 대하여 중앙계약관 또는 각급부대 재무관에게 계약을 요청하는 부대(서)로서 계약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사양서 작성 및 소관 예산의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서)를 말한다.
8. '사용부대'라 함은 시설물(물품)을 사용ㆍ관리하는 부대(서)를 말한다.
9. '추정금액'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0. '사업단위'라 함은 일반ㆍ전문ㆍ기타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 동일사업에 포함된 공종 전체를 의미한다.
11. '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 개별법에 따른 공사
12.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역'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전력기술관리법」제14조2의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의 "엔지니어링사업"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가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