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등의 인사관계 법령과「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정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같은 직급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3. ‘기관장’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각 지방교정청장 및 각 교도소ㆍ구치소(지소)의 장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법무부 소속 지방교정청 및 교도소ㆍ구치소(지소)를 말한다.
5. ‘직전기관’이란 현 소속기관에 전보되기 직전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6. ‘임용권자’란 제1호에 나열된 인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인사위원회’란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제4절의 교도관회의를 말한다.
8. ‘교과’란 공무원의 직무를 분야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9. ‘인사업무 소관 과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10. ‘부서별 주무교감’은 부서내 소속 부서장 부재시 직무권한이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자 또는 당해 부서장이 지정한자를 말한다.
11. ‘비보직 교정관’은 5급 공무원 중 과장 직위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
임용권자는 승진ㆍ정기전보 등의 대규모 인사운영시 그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
임용권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채용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에 따라 남ㆍ여 공히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여 구분모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구분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