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식재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 및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개발, 권리화, 활용, 이전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거나 실현시키는 사업(이하 "IP인큐베이션사업"이라 한다)
나.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민간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민간자금조성사업"이라 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그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6. "전략과제"라 함은 IP 인큐베이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 분야의 지식재산의 발굴, 수집, 융합, 추가개발, 권리화, 활용, 이전 등의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를 말한다.
7. "사업기간"이라 함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 기간을 말한다.
8. "사업비"라 함은 IP인큐베이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
9.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0.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시 수행기관을 처장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지정공모"라 함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자유공모"라 함은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다년도 사업"이라 함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상환금"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사업수행 성과물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실시(사용, 양도, 대여, 수출 등)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익 또는 출연금을 기준으로 국가, 전담기관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 이외에는 관련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