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이하 "특실심사국"이라 한다)의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이하 "특실심사관"이라 한다)과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방식심사인력"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특실심사관 및 방식심사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실심사국에 근무하는 특실심사관, 지식재산처 특실심사국 외에서 전보되어 특실심사국으로 발령받은 특실심사관 및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 근무하는 방식심사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실심사국"이라 함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말한다.
2. "특실심사과"라 함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특실심사국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전기심사과, 컴퓨터심사과, 반도체심사과, 통신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부품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유기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 차세대에너지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 의료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일반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자동차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 계측기술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을 말한다.
3. "특실심사관"이란 특실심사과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PCT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및 심사관보를 말한다.
4. "단위기술"이라 함은 국제특허분류(IPC) 서브클래스 기술을 기능적인 기본단위로 그룹화하거나, 서브클래스 내의 이질적인 기술을 분리한 기술군을 말한다.
5. "단위기술 지정"이라 함은 대학전공, 석사ㆍ박사 전공, 회사ㆍ연구소 연구분야, 공무원 임용시험 분야, 자격증 기술분야, 특실심사관의 심사 이력 기술분야를 종합하여 기술전문성을 갖는 단위기술을 특실심사관별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PCT 전담심사관"이라 함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7. "PCT 전담심사 인력풀"이라 함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에서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청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된 특허심사과의 심사관을 말한다.
8. "방식심사인력"이라 함은 정보고객지원국의 출원과, 등록과, 국제출원과 및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과에서 출원ㆍ등록ㆍ국제출원ㆍ심판 방식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2장 심사관 경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