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
②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1항 및 별표4에 따라 산출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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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