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이하 ‘영향검토’ 라 한다) : 영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영 제2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라 한다) : 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3조(적용 범위)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절차[별표 1]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허가 신청
제4조(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허가)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유산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은 제외한다.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