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신청인"이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평가를 신청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인증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증대행기관의 장이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이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인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원"이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0조의4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평가 및 인증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부적합"이란 요구사항과의 불일치를 말하며, "중부적합"이란 중대한 부적합 사항(Major Nonconformity)으로, 요구사항의 불일치가 시스템 결함이나 사업의 연속성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이며, "경부적합"이란 중부적합 이외의 부적합 사항을 말한다.
제2장 기업재해경감위원회 설치ㆍ운영
제3조(기업재해경감위원회 설치)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대행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사후 인증에 관한 사항
4. 인증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인증항목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