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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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