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2장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3조(제한물질) #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금지물질) #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 같다.
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