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가교육"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려는 사람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필요한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교육 업무의 수행
제1절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기준 등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인가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변경)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 수요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 교육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새로운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교육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5조(교육계획의 공고) #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4조에 따라 교육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계획된 교육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
2. 계획된 교육 일정을 늦추거나 취소하는 경우: 변경 전 계획에 따른 교육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