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ㆍ건축물 등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중요시설
나. 다중이용건축물등
다. 공관지역
라. 미군 관련 시설
마. 그 밖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14조의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결정한 시설
2.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4. "공관지역"이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5. "미군 관련 시설"이란 주한미군 기지, 중요 방위산업체 등의 시설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7. "관리"란 대테러 안전확보를 위한 경찰활동을 말한다.
8. "지정등"이란 신규지정, 등급변경, 지정해제를 말한다.
9. "신규지정"이란 지정되어 있는 테러취약시설 이외에 새로운 테러취약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등급변경"이란 지정되어 있는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기존 분류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정해제"란 지정되어 있는 테러취약시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테러취약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테러취약시설의 안전활동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