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상이자 가족"이란 상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ㆍ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철용 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중 상이자가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1대의 차량을 말한다.
가. 상이자 단독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나. 상이자와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다.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의 단독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라. 상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상이자 가족과,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상이자 가족의 공동명의로 된 비영업용 차량
4. "보철용 LPG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차량을 말한다.
5. "보철용 친환경 차량"이란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로 구동되는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이륜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6. "복지카드"란 제4조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제10조에 따른 친환경차량 충전 지원, 「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해 상이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7. "자동차표지"란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및 주차편의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이자가 사용하는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발급하는 표지를 말한다.
8. "보훈(지)청장"이란「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